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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고라니60
친절한고라니6022.08.20

횡단보도사고로 문의할려고합니다

아시는분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실때 파랑불이깜박이고 차가바로진입하다 어머니가 돌아 가셨는데 이게100프로아니라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또 이건 어떻게 일처리를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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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단 보도 사고에서 녹색 등에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녹색 등에 횡단을 개시하여 녹색 점멸 등에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녹색 점멸 등에 급하게 횡단을 개시한 경우에는 5% 정도의 과실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을 개시할 때의 신호와 사고 당시의 신호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민사상 손해는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가해 운전자는 횡단 보도 사망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추후에 보험사의 보상액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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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깜박일때 건너다 충돌 시점에서 적색 신호가 될 경우 보행자 과실이 20% 정도 있습니다.

    충돌시 적색이 아니라면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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