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 채굴 후 거래소에서 매도 시 세금 질문
미성년자입니다.
현재 부업으로 1달에 5만원정도 알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거래소 가입이 불가능해서 채굴된 코인은 부모님 빗썸 지갑으로 보낸 후 부모님이 원화로 매도하신 후 그 원화를 테더로 재구매하여 제 코인지갑에 출금하는 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코인채굴 -> 부모님 빗썸 지갑 -> 알트코인 매도 후 원화 확보 -> 원화로 테더 구매 -> 부모님 빗썸 지갑에서 제 코인 지갑으로 출금)
이렇게 한다면 세금문제는 양도세, 소득세, 상속세 등 관련하여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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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1년에 60만원 정도로는 코인 관련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지만 증여세도 부모 자식 간에는 미성년자일 때 2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채굴한 코인을 부모님 계좌에서 매도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부모님 명의로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테더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출금할때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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