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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9

무역에서 개별보험과 개별예정보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무역에서 개별보험이 수출보험 인수의 한 방식이라고 들었는데요. 개별보험과 개별예정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개별예정보험 기재사항중에 미확정 사항은 확정이 되는대로 기재하면 확정보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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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23.10.2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은 위험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험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더라도 화물의 수량, 보험가입금액, 적재선박 등 보험계약의 내용이 미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후에 기재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고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정보험에는 포괄예정보험과 개별예정보험이 있습니다.

    1. 포괄예정보험(Open Policy)

    다량의 화물을 장기간에 걸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개별적인 각 화물이 보험에 부보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일정화물에 대하여 보험자와 부보가 가능한 총액 등을 포괄적으로 미리 정하는 것을 포괄예정보험이라고 합니다. 포괄예정보험이 체결된 후 실제로 보험이 확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개개의 화물이 부보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또는 통지서(declaration)가 발급됩니다. 신용장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은행은 포괄예정보험증권에 의하여 발행된 보험증명서나 통지서도 수리합니다.

    2. 개별예정보험(Provisional Policy)

    보험의 목적인 개별 화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되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일부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보험을 말합니다. 수입화물을 부보하는 경우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완료통보지를 받은 후에서야 모든 물품 상황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량 금액은 신용장의 내용대로 하고 선박명은 미상인 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개별예정보험은 통상적으로 적재선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므로 선명미상 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미상인 사항이 확정되면 확정통지를 하고 보험자의 배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라고 합니다.

    3. 금액미상보험(미평가보험 : Unvalued)

    보험계약체결당시에 보험목적물의 부보할 보험금액이 미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보험가액이 협정이 된 보험계약을 기평가 보험(valued policy)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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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상적하보험은 확정보험과 예정보험으로 구분됩니다. 확정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의 내용(화물, 보험금액, 적재선박 등)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예정보험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정보험은 다시 개별예정보험과 포괄예정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개별예정보험은 개개의 선적화물에 대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선명미확정보험과 보험금액미확정보험이 있습니다.

    한편 포괄예정보험은 다수의 불특정 선적화물에 대하여 체결하는 보험입니다. 포괄예정보험은 보험자의 연간 보상액을 미리 설정하고, 실제로 선적이 행해진 때 이를 통지하여 그 금액만큼 감액해 나가는 보험계약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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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별보험은 개별적인 화물에 대해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개별예정보험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개별적인 화물에 대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미확정 된 부분을 확정하는 경우 확정보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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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개별예정 보험에 대하여 선적일자 같은 미확정사항들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보험이자 개별보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건에 대하여 계약시 포괄보험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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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체결시 특히 FOB, CFR수화인 계약의 경우 수출자로부터 선적통지(shipping advice)가 오기 전에는 알 수 없눈 경우에 예정보험(provis- ional insurance)에 들어 예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을 입수하는 것으로 헷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상적하보험계약의 개념에서 보면

    "해상적하보험은 확정보험과 예정보험으로 구분된다. 확정보험이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의 내용(화물, 보험금액, 적재선박 등)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예정보험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정보험은 다시 개별예정보험(provisional policy)과 포괄예정보험(open policy)으로 구분된다. 개별예정보험은 개개의 선적화물에 대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선명미확정보험(floating policy)과 보험금액미확정보험(unvalued policy)이 있다. 한편 포괄예정보험은 다수의 불특정 선적화물에 대하여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포괄예정보험은 보험자의 연간 보상액을 미리 설정하고, 실제로 선적이 행해진 때 이를 통지하여 그 금액만큼 감액해 나가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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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별보험은 수출업자의 판단으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거래만 선택,개별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 하는 보험을 말하며 포괄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미리 포괄보험특약을 체결하여 특정상품,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예정보험은 확정보험의 반대개념으로 확정보험이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의 내용(화물, 보험금액, 적재선박 등)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예정보험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에정보험은 개별예정보험과 포괄예정보험으로 나뉘고

    개별예정보험은 개개의 선적화물에 대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선명미확정보험(floating policy)과 보험금액미확정보험(unvalued policy)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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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별보험은 운송 화물, 선박, 항공기 등 개별적인 대상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모든 보험 조건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개별예정보험은 운송 화물, 선박, 항공기 등 개별적인 대상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지만, 보험계약 체결 시 일부 또는 모든 보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 조건이 확정되면 확정보험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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