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전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고정 자산처분 관련하여 질의 한 사람 입니다.
1.폐차 까지는 아니고 카센터에서 차량을 매입한다고 하였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가요?
2.그럼 개인사업자(복식부기자) 고정자산에 등록된 차량을 폐차 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에 포함 시킨다면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상에 기재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잡이익으로 계상 했으니 따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