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현 세무사님 추가 질의 드립니다(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고정자산처분)
안녕하세요, 좀전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고정 자산처분 관련하여 질의 한 사람 입니다.
1.폐차 까지는 아니고 카센터에서 차량을 매입한다고 하였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가요?
2.그럼 개인사업자(복식부기자) 고정자산에 등록된 차량을 폐차 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에 포함 시킨다면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상에 기재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잡이익으로 계상 했으니 따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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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돈받고 파신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2. 폐차시에도 부가세 대상입니다. 기존 답변은 아까 정정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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