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정 자산에 차량 운반구로 등록된 차량을 폐차 하려고 합니다.
고정자산에 등록된 부분은 매각 또는 폐기 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폐차 시 보험사 등 보상금 받고 차량을 폐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나요?
2.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차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