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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안녕하세요, 고정 자산에 차량 운반구로 등록된 차량을 폐차 하려고 합니다.
고정자산에 등록된 부분은 매각 또는 폐기 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폐차 시 보험사 등 보상금 받고 차량을 폐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나요?
2.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차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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