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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10.03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2022년 8월 1년 회사를 다니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2023년 10월 한달 계약직 근무를 하고 기간 연장을 안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론 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고 개인사정으로 실업급여는 못받았지만 최근 계약직 근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했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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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180일 가입요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에서 연장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정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근로일, 유급휴일 등 급여가 계산되는 날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이나,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위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것만 고려한다면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할 것 같습니다.

    2. 180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전 직장은 대략 4개월 정도만 포함되므로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