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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당나귀61
털털한당나귀6123.05.29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정사원으로 15개월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했지만 한달만 더 일해달라고해서 한달 단기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정사원15개월 퇴사후 다음날 바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해서 끝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할수있다면 회사에 이직신청서만 부탁하면되나요?

이직신청서 요청후 한달정도 후에 실업급여 신청 해도되나요?

아니면 바로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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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3. 한달이 지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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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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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면서 그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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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일하다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처를 처리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해도 되고 한달 뒤에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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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사원으로 자진 퇴사후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고 회사는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므로 한달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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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는 1개월 뒤에 신청하셔도 무방하나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 가능 기간 고려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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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최종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한 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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