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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매사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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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임대를 할 경우

1.네이버 아이디를 빌려주게되면 네이버정책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2. 계약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임대를 체결해도 1번내용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면 계약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3. 아이디를 빌려줌으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을경우 임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배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나요?


4. 계약서 내용을 위반할경우 임대인이 비밀번호변경하여 계약을 중지/취소하고 위반내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면 임차인이 계약 위반시 구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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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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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위와 같이 기재하면, 위반시 해당 기재에 근거하여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은 아닙니다.

    2. 불법이 아니므로 역시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

    3. 아닙니다.

    4.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아이디 명의자 내지 운영자가 대여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대여받은 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네이버 내부 규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블로그 운영, 이용 계약 위반으로 네이버 측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