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임대를 할 경우
1.네이버 아이디를 빌려주게되면 네이버정책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2. 계약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임대를 체결해도 1번내용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면 계약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3. 아이디를 빌려줌으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을경우 임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배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나요?
4. 계약서 내용을 위반할경우 임대인이 비밀번호변경하여 계약을 중지/취소하고 위반내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면 임차인이 계약 위반시 구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위와 같이 기재하면, 위반시 해당 기재에 근거하여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은 아닙니다.
2. 불법이 아니므로 역시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
3. 아닙니다.
4.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아이디 명의자 내지 운영자가 대여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대여받은 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네이버 내부 규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블로그 운영, 이용 계약 위반으로 네이버 측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