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련한매사촌241
- 민사법률Q. 계약서내용에서의 갑과을을 따로 명시해야효과가있나요?기본 계약서에는 "갑"대신 회사이름으로 "을"대신 저를 지칭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는데특약에서 "갑"과"을"로표기하고 갑과 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따로 명시하지않아도 문제없을까요?
- 민사법률Q. 계약서상의 특약내용의 효력이궁금합니다이전에 계약서 내용이 저에대한 보호/손해배상 조치 항목이 없어서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더니 업체측에서 특약사항으로 아래와같이 추가해줬는데 1.계약서하단에 들어간 특약이 효력이있는지 2.특약보다 계약내용이 우선하는지3.특약으로 넣게되면 일반 계약과 무엇이다른지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블로그 광고 계약 협의서에 이 조항을 추가할 경우 "을"이 보호받을 수있나요?1."갑"은불법적인 내용이나 도박성,퇴폐적원고를 지급하지으며 "갑"이 제공한 원고를 포스팅함으로 인한 "을"의피해사실이 확인될경우"갑"이 모든 책임을진다 2."갑"의 원고를 받아 작성한 포스팅으로인해 "을"의블로그가 저품질이 올경우 "갑"은"을"에게 전체 원고료의 5배를 지급한다 이렇게 조항을 추가하면 제가 보호받을수있나요?
- 민사법률Q. 계약서내용의 보장과 유효성 관련질문(계약서내포함재질문)블로그 광고 계약서의 내용입니다.이 계약서내용이 제 블로그에 상대 업체가 손해를 끼쳤을때 제가 보상을받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될까요?위법한 내용을 게재하여 저에게 피해가 왔을경우나블로그 지수의 저하나 저품질에 관한 책임부분에대한 조건이 없는 것같아 상대측에 문의했더니 이미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있다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없어도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게시글을 거부또는 교체할 권리도 따로 명시된바가 없구요. 불리한 계약일까요?
- 민사법률Q. 계약서내용의 보장과 유효성 관련질문블로그 광고 계약서의 내용입니다.이 계약서내용이 제 블로그에 상대 업체가 손해를 끼쳤을때 제가 보상을받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될까요?위법한 내용을 게재하여 저에게 피해가 왔을경우나블로그 지수의 저하나 저품질에 관한 책임부분에대한 조건이 없는 것같아 상대측에 문의했더니 이미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있다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없어도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게시글을 거부또는 교체할 권리도 따로 명시된바가 없구요. 불리한 계약일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네이버 블로그 임대를 할 경우1.네이버 아이디를 빌려주게되면 네이버정책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2. 계약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임대를 체결해도 1번내용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면 계약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3. 아이디를 빌려줌으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을경우 임대가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배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나요?4. 계약서 내용을 위반할경우 임대인이 비밀번호변경하여 계약을 중지/취소하고 위반내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면 임차인이 계약 위반시 구제받을수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진 데이터를 구매했는데 보여준 샘플이 포함되지않았어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1.사진 100장을 구매했는데 샘플을 보여주고 그 샘플이 맘에등어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입금후에 보내준사진에 샘플로 보여준 사진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나 기타 다른 행위로 고소나 처벌이가능한가요?2.덧붙여 a의사진을 100장구매했는데 b사진이 7장 껴서왔습니다. 7장을.다시 주지않을경우에도 고소나 처벌가능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블로그 임대 계약서 내용에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는 내용이있어도 임대인이 법적처벌이나 금전적책임을 질 수 있나요?블로그 임대를 제의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아래의 내용으로 협약/계약한 경우 이 협업서/계약서가 효력이있나요?카톡 이미지파일로 협약서/계약서를 받아서 임대인이 협약서를 받아 카톡으로 동의합니다 정도의 답장만 보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가 효력이 없다면 온라인계약 체결시 효력있는 방법은 무엇이인가요?아래 내용으로 계약했을때 임대인이 불리하거나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을까요?1. 임차인은 블로그 서비스의 이용만을 위해 네이버 계정 정보를 전달 받는다. 따라서 블로그 외의 어떠한 기능도 사용하지 않는다.2. 임차인은 임대자의 명의를 도용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이 블로그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모두 임차인에게 있다.3. 임대 기간 동안 네이버의 로직 변경 등으로 인해 블로그의 품질이 하락하거나 블로그의 노출이 저하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계약 해지를 원칙으로한다.4.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블로그의 지수 및 노출에 무관하며, 임차인이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 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5. 전달 받은 계정을 사용하다가 같은 명의의 다른 계정에 피해가 갈 경우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6. 임차인은 블로그에 사기성, 불법 도박 등 불법적인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다. 또한 블로그에 올린 글에 의해- 기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피해의 법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7.임대 기간 동안 네이버 아이디 보호 조치(게시글 제한 조치, 네이버 로그인 보호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이야기한다.8. 임대자는 이중 계약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비밀번호 변경 , 원고를 작성하여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포함)을 진행할수 없으며, 이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을 유지한 채 계약 금액 100%를 반환한다.9.임대자와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파기할 경우 계약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10.. 계약의 해지나 종료 시 임대 기간 동안 발행했던 게시글의 삭제 및 블로그명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