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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아나콘다261
성숙한아나콘다26121.02.09

네이버 계정을 거래하는게 불법인가요?

네이버계정을 거래하는것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거래시 했던 계약도 무효가 될까요? 판매계정을 탈퇴처리했었고, 계약에는 연락오지않고 바로 고소한다던데 궁금하여 질문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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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거래를 직접적으로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이버 약관에 의거해 계정사용이 중지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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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 거래를 규율하는 법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정 거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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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경사실을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네이버의 계정자체를 판매하는게 법적으로 범죄라고 명확하게 볼 수는 없다하더라도 네이버 내부 이용약관의 위반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이 특별한 내용으로 고소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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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 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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