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은 면세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매한 것이, '생수'는 가공한 것으로 보아서 과세되는게 맞는건가요?
성질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단순 병입했다고 해서 과세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생수는 면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면세규정에 열거되어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2. 수돗물 (2013. 6. 7.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다수 등 생수는 가공 후 포장된 재화이기에 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수돗물은 면세)
그러나 흰 우유 등은 가공 후 포장된 상태라 하더라도 면세 재화임을 생각해보면 어느정도는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 및 수돗물은 면세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생수는 가공 후 소정의 용기에 포장해서 판매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포장된 용기로 파는 생수는 가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재화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수돗물은 면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돗물은 면세재화이지만 생수는 과세재화 입니다.
용기에 담아져서 공급되는 물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포함된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6.7. 개정)부칙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3.6.28. 개정)부칙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3.6.28. 개정)부칙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6.28. 개정)부칙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은 열거주의를 택하여 수십가지를 열거하고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것은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세항목에 수돗물은 면세로 돼있습니다.
생수는 수돗물이 아니니 과세입니다.
수돗물을 단순히 병입해서 판다면 면세이겠지요.. 하지만 수돗물을 단순히 병입한걸 파는 사람도 없거니와 사는사람도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열거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 생수 및 얼음 등을 판매시 면세규정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대상 미가공 식료품이란
1. 가공되지 않은 것이나,
2.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장여부의 경우에도 면세여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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