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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3.11.06

합의금을 못주겠다는데요 이게맞나요..답답합니다

일단 과실 제가 3이구요 차대 오토바이 제가 오토바이입니다

발목골절인데요(이외 어께 손목 염좌 무릎 타박상) 비수술로 초기 진단서 6주나왔다가 통깁스만 7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방병원 15일 입원하고 9회 한양방 합쳐 통원치료도 받았는데요

입원비 190가량나왔습니다

과실상계 할꺼다 하고 일용근로휴업손해액70프로 에서 - 입원비30프로 - 통원비 30프로 해도 10만얼마 만플러스입니다

여기서 위자료 + 향후치료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입원비가 많이나와서 줄게없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한방병원 업무과 과장님이 제 진단서보고 (과실상계전금액)400~500은 받을 수 있을거다

아버지 지인분중에 손해사정사 하셨던분이 대략적으로 (과실상계전금액) 500 이야기하셨는데

상대보험사에선 7대3인데 병원비 많이나오고 치료기록이 끊겼다고 줄돈이 없다는데 맞나요?

발목이외에 곳은 치료다받고 발목은 통깁스 푸는날 기다리고 있어서 치료를 못받는건데 2주가량 치료기록이 끊겼다고 트집잡는데요 (아직통깁스못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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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내역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 보시면 총 치료 금액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산정한 금액에서

    과실 상계 후에 얼마나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그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것이라고 하면 대인 담당자도 조금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서

    던지는 이야기 일수도 있습니다.

    현재 단편적인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치료비를 질문자님 계산으로 총 치료비에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휴업 손해에서 10여 만원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는 계산이 맞는지도 산출내역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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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치료비상계, 과실상계하면 지급기준대로 하면 금액산출되는게 거의없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합의금을 못받는건 아닙니다.

    합의금은 지급기준외에도 부상정도 등에 따라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하여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못받는건 아닙니다.

    지인손해사정사께 의뢰해서 진행한번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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