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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6

특수상해 전치3주 합의금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저는 일단 피해자인데 다친게 제가 일하는 직장 병원에서 다쳐 특수상해로 처리되어

가해자와 이제 합의 예정인 상황입니다.

커터칼로 목과 손이 베여 전치 3주가 나왔고 목에는 흉터만 남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치료비, 근무 못나간 날 만큼 돈, 진단 주 1주당 100만원 이렇게 계산 할 생각이였는데

산재처리가 되어서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으로 공단에서 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산재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에선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치료비, 급여 등 산재로 보상 받는 것과 동일한 돈이나 금품을 받아 합의를 할 경우 공단에서 준 산재 보상금들을 합의금과 계산해서 환수해간다고 되어있더라구요. 합의서 쓰면 합의서와 안에 세부사항등을 서류로 다 공단에 내야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진단 1주당 100만원 계산해서 300받고 마는게 낫나요 아니면 치료비 등 다 포함해서 합의하는 게 낫나요

산재 보상금 받으면 혹시 그 금액만큼 공단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가해자가 공단에 돈을 내게 되어있나요?

치료비는 비급여 부분이 많이 나와 산재로 받을 금액은 생각보다 적을거 같구요.

혹시 가해자와 합의할때 쉬는 동안 출근 못했을때의 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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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료비와 치료 기간 일 못한 것에 대한 휴업 급여 등은 산재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나 산재는 흉터 제거비용 등 비 급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합의시 보통 산재의 구상권 문제 때문에 합의서 작성시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 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단순히 주당 100만원으로 할 것 아니 아니라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은 치료비 부분도 감안하여 가해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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