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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거미8
저희 아버지가 미성년 손주 2명에게 각각 2천만원 증여를 한다고 할때, 부모인 제가 제 계좌로 이체를 해서 사용하면 어떤 세금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집을 분양받아서 넓혀가는데 집값에 보태라고 도와주신다고해서요. 참고로 저는 5년전 5천만원을 받아서 추가증여시 세금내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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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본인 자녀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하므로 본인의 아버지->본인의 자녀의 계좌이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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