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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0.06.27

가족간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구매 목적으로 아버지께서 자금을 지원해주실 예정입니다.

[1번질문]

1. 아들인 저는 5천만원

2. 며느리인 제 아내는 1천만원

3. 미성년자인 제 아들(손자)에겐 2천만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결국 아버지가 저희 가족에게 총 지원한 돈은

8천만원이 되는것이지요.

[2번질문]

손자 앞 증여가 가능하다면

손자 앞으로간(제 아들 앞으로)

2천만원을 부모인 제가 사용코자 한다면 거기서 또다시 세금을 내야하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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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액입니다. 다만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인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별도의 재산이나 금전이 없어야 합니다.

    2. 당연합니다. 이 경우에는 손자가 질문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이므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2천만원을 가져다 쓰는 것은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겠구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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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금출처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증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관할 세무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증여 사실이 부인되고 본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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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절세의 정석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1번질문)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기 때문에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10년 내에 다른 재산을 아버님께(어머님 포함)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번질문)

    직계비속 소유의 금전을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에 해당되며, 증여세로 과세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증여의 형태가 아닌 자녀에게 차입하는 형식으로 자녀 재산의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이 간단하고 소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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