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결혼제도 하고 상속제도가 알고싶어요!!
고려시대때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고려시대때 결혼은 보통 여타 다른나라들과 비슷했나요?
그리고 상속은 부모가 죽은후 물려받는건 똑같죠? 재산이나 빛이
이런거요!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 상속은 부모가 생전에 유산을 분재하는 생전분재, 그렇지 않거나 누락재산이 있는 경우 부모 사후에 자손이 분재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조업은 자손에게 전해야하며, 이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은 불효로 규정하였습니다.
고려서 형법지 호혼조의 조무보, 부모의 생존시 자손은 호적을 달리하고 분재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2년 복상 중 별적이재하면 도1년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순서와 범위로는 직계자녀, 딸도 출가여부를 불문하고 아들과 함께 상속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대습상속하였으며, 자녀에는 수양자녀 ,시양자녀도 포함되었습니다.
자손이 없는 경우 배우자인 남편, 아내이며 아내의 유산은 남편이 남편의 유산은 아내가 개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모두 종신동안 상속, 사망전에 계후자나 수양자녀, 시양자녀를 입양하면 이들이 상속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남편과 아내의 유산으로 분리되어 각자의 본족이 상속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토지, 노비, 가옥과 동산이며 분쟁이 많았던 것은 노비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균분상속이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전시과제도와 관련하여 1046년 의판에 제전정연립의 규정이있는데 전정은 앞부분과 같이 완전히 같은 순위인 적장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학설은 초지는 적장자와 판에 규정한 순서에 따라 단독상속하였으며 고려 중기 전시과체제의 붕괴와 농장의 설립, 확대, 토지의 경제적 가치의 증가 등으로 토지의 사적소유가 확산되었고, 고려말 과전법아헤 분할상속이 공인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혼인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했으며 근친혼, 계급혼, 족외혼으로 나뉘며 개국 초기 왕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동성혼, 근친혼, 정략혼이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계급에 대한 혼인이 법으로 규정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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