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설립 수수료 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개해서 홈택스와 부가세 금액이 다른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시 법무사 수수료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적격 증빙 및 세금계산서는 전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개해서 회사 전산에는 부가세대급금으로 금액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 전산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95만원정도인데
홈택스상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약100만원정도로 나옵니다.
아직 매출은 없어서 부가세 예수금은 0원입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100만원을 공제 받으면
현금 95만 / 부가세대급금 95만
이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5만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할인발행비용 5만원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수정한 뒤, 환급액과 다시 상계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나갔다가 결국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주식할인발행 비용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