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 해외사이트에서 윤드로저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때까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영상 앞에 윤xx series?고 나오길래 그냥 그런가보다했어요.)
스트리밍으로 보다가 영상이 너무 끊기고 스트리밍 중간중간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운을 받아서 볼까해서 받는 중 (동영상 미디어 플레이어 우측하단에 동영상 다운로드라고 있더라고요)에 왠지 받으면 안되는 영상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운로드 30프로정도에서 중지하고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검색해보니 심각한 사안이었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관련 영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시를 합격해서 임용대기 중이라 너무 무섭고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저 스트리밍 기록이나 다운로드 도중 취소한 기록이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문제되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서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질문자님의 스트리밍 기록이 나온다면 시청을 한 것으로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도중 취소한 기록에 대하여는 소지로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불법 촬영물이기는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성착취물을 시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