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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불법촬영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 해외사이트에서 윤드로저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때까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영상 앞에 윤xx series?고 나오길래 그냥 그런가보다했어요.)

스트리밍으로 보다가 영상이 너무 끊기고 스트리밍 중간중간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운을 받아서 볼까해서 받는 중 (동영상 미디어 플레이어 우측하단에 동영상 다운로드라고 있더라고요)에 왠지 받으면 안되는 영상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운로드 30프로정도에서 중지하고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검색해보니 심각한 사안이었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관련 영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시를 합격해서 임용대기 중이라 너무 무섭고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저 스트리밍 기록이나 다운로드 도중 취소한 기록이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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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문제되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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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서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질문자님의 스트리밍 기록이 나온다면 시청을 한 것으로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도중 취소한 기록에 대하여는 소지로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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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불법 촬영물이기는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성착취물을 시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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