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 서비스를 언제 부터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면 정말 내가 돈을 환급받는지 더 낼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20일부터 3.10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한다하여 얼마를 환급받는지 확인 할 순 없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중에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얼마일지 확인은 국세청에서직접조회는 불가능하고, 기초자료를 토대로 계산을해야합니다.
계산기능이 있는 사이트가 여럿있으니 찾아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1월 15일정도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아마 내 급여액을 입력하면 모의로나마 환급 또는 추징 여부를 알 수 있을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시기를 대부분 그 다음해의 1월 초 경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미리 계산하기 또는 관련 신용카드 정보, 인적 공제 정보 등록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올해가 지나서야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세히 확인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