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섭취 가능 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은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다.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냉장 기준)이 평균 9~14일이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보관하면 45일까지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실제 한국소비자원 연구 결과).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코팅 벗겨진 후라이팬 보호 기능, 물과 희석하여 식물 영양제로 사용,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악세서리를 담가 광택을 살리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