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만 받으셔도 충분할 것이며 아래도 참고하셔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그런 사무실은 빨리 나오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1.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현금영수증 자료 받아야 함)
2.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3. 사업자등록증
4. 카드 사용 내역
(카드사 엑셀자료, 카드사에 전화해서 2022년도 전체 사용내역 요청)
5. 현금영수증 매입내역(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 조회)
6. 차량관련 서류(취득연월, 취득가액)
7. 차량 보험료 납부내역 (카드나 현금영수증자료에 있으면 제출 안해도 됨)
8. 통신비 내역(카드나 현금영수증자료에 있으면 제출 안해도 됨)
9. 근로소득 있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PDF내역
10.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사업용 부동산 있을 경우에만)
11. 종이 세금계산서(매출, 매입)
12. 임대차계약서, 사업 관련 대출금 이자비용 내역서
13. 사업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사업자만)
14. 경조사비 자료(청첩장, 부고장 등) 및 기부금자료(기부금 영수증)
15. 인적공제 받을 가족 인적사항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