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 업무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일시적인 간헐적인 세무대리(신고대행)가 있고
급여명세서. 원천세 신고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등을 대행하는 매월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기장대행)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후술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평균시급등을 임금명세서에 기재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각각 근로자의 근태이력, 근로계약서 등을 세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는대로 보내주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적다 보니 과태료 얘기까지 있네요... 요정도만 적겠습니다. 과태료는 못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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