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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테리어76
말끔한테리어7623.06.23

세무대리 기장 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제일 먼저 세무대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월급여 명세서랑, 대장 요청시 보내주는거랑 많은 세금 처리 업무를 해주시는데요.

급여 명세서에 평균시급이라든지 공제내역 세부 계산 등 세무사에서 해줘야 되는건가요??

저희 세무사는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깐 알아서 계산해서 넣으라는데

이번에 그게 없어서 노동청에서 과태료가 나왔네요....

세무사 탓을 하려는게 아니라 이번에 바꿀까 생각이 들어서 다음 세무대리 구할때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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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급여와 관련된 세금계산이나 4대보험 가입 등은 세무사가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 세무사 사무실의 서비스의 질이 좋지는 않으므로 교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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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업무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닌 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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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 업무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일시적인 간헐적인 세무대리(신고대행)가 있고

    급여명세서. 원천세 신고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등을 대행하는 매월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기장대행)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후술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평균시급등을 임금명세서에 기재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각각 근로자의 근태이력, 근로계약서 등을 세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는대로 보내주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적다 보니 과태료 얘기까지 있네요... 요정도만 적겠습니다. 과태료는 못 봤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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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장부 기장,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등은 세무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종사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여액의 책정, 수당 등의 책정, 연차 등의

    사용 및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은 노무사의 업우 명역에 해당함으로 노무사 님의 노무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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