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화단 일부 공간에 상추와 고추등을 심어 텃밭처럼 사용하는 분이 계시는데 빌라 반상회참석도 안하시고 텃밭을 일구며 주변도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법적으로 해결방안이 있나요? 강제로 철거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공용공간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그 점유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