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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3.08

빌라 화단에 임의로 텃밭은 만들었는데 철거 시킬 수 있을까요?

빌라 화단 일부 공간에 상추와 고추등을 심어 텃밭처럼 사용하는 분이 계시는데 빌라 반상회참석도 안하시고 텃밭을 일구며 주변도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법적으로 해결방안이 있나요? 강제로 철거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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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공용공간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그 점유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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