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는 일반 차트복사본과는 다르게, 진단기일, 상병코드가 들어가고, 향후 추가치료가능성, 부작용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진단서는 법적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서를 써준 의사가 법정에서 진단서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져야하는 공적 문서이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일정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진단서의 상한금액은 2만원, 상해진단서는 3주미만은 10만원,3주이상은 15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