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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케릭터
숨겨진케릭터23.01.26

진단서는 왜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다른가요?

병원마다 진단서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진단서 발급 받는데 왜 본인이 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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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당하지만 모든병원이 진단비용을 받고있으니

    어쩔수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길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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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서류 발급 비용입니다. 서류비용은 본인치료와 무관하니 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질 않고,

    어느기관이나 단체에는 도장값이라는게 존재 합니다. 하물며 부동산에서도 서류비용이 발생됩니다.

    부동산소장의 도장값이죠. 한곳의 장 들이 책임하에 기재되는 서류이므로 그냥 종이에 불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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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받는 경향이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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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의 비용은 병원마다 다른데요. 비급여항목으로써 의사가 비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에는 의료기관명칭, 주소, 주치의 성명, 서명, 면허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만큼 책임을 걸고 작성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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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발급비용, 즉 서류발급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병원마다 서류비용을 얼마를 받겠다고 고지만 하면 되고 가격은 병원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발급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쪽이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보험청구하여 진단비를 보상받는 등의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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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는 서류발급에 대한 서비스 비용으로 병원마다 상이하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진단서의 서비스 비용을 병원마다 달리 책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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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의 경우 병원마다 다르지만 1~3만원 사이의 가격을 받습니다.

    진단서라는 것이 의사가 내가 이것을 진료했고 처방했다라는 보증을 서 주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비급여의료의 모든 비용은 병원이 임의로 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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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는 병원마다 다른 경우가 많죠


    저 또한 궁금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진단서는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종류가


    많으며


    진단서는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 만이 발급할수 있는 서류로써 의사면허를 걸고 발급해주는 만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진단서는 법적 자료로 제출되어 참고인으로 법정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적 요구에 응해줘야 되는 서류 입니다.


    그러기에 발급 비용이 발생 되며 진단주수 등 에 따라 발급비용이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평균적으로 의원급 1만원 병원급 2만원 정도로 통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상개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통 변호사 법무사 등의 서류 발급 비용보다는 엄청 저렴합니다...


    진단서에는 질병코드 혹은 상해코드가 들어가기때문에


    초진기록지 혹은 처방전(질병코드포함으로 요청)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조금이라도 해소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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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을 진단하기까지 의사의 시간과 노력, 지식이 소요된 데 따른 비용을 받는 겁니다. ​병원이 진단서 발급 비용을 받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비급여의료의 모든 비용은 병원이 임의로 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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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 세부 내역서 등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고,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즉, 의료기관 장은 발급 수수료를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다릅니다.

    2. 환자분이 원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3. 진단서 발급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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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는 서류 발급 비용으로 비급여 사항에 해당합니다.

    비급여 사항은 병원에서 가격을 결정하기에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며 직접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기에 환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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