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는 병원마다 다른 경우가 많죠
저 또한 궁금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진단서는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종류가
많으며
진단서는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 만이 발급할수 있는 서류로써 의사면허를 걸고 발급해주는 만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진단서는 법적 자료로 제출되어 참고인으로 법정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적 요구에 응해줘야 되는 서류 입니다.
그러기에 발급 비용이 발생 되며 진단주수 등 에 따라 발급비용이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평균적으로 의원급 1만원 병원급 2만원 정도로 통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상개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통 변호사 법무사 등의 서류 발급 비용보다는 엄청 저렴합니다...
진단서에는 질병코드 혹은 상해코드가 들어가기때문에
초진기록지 혹은 처방전(질병코드포함으로 요청)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조금이라도 해소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