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부모님 건강보험 제이름으로 올려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로 직장다니던 아버지가 실직하셨고
어머니 는 아버지쪽에서 건강보험료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실직하시는 바람이 두분 다 제 밑으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세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지 , 요청했을때 회사에 어떤 지출이 늘어나면 안해줄것 같기도 하고 해서 ㅎㅎ
먼저 아하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료보험 등록100프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가족관계 증명서 회사측억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사셔도 질문자님 밑으로 넣을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할수 있겠습니다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들은 주소와 관계없이 자녀들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힙니다...
물론 건겅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자녀직장의 보험공단 지사로
팩시로 보내면 바로 등록 됩니다... (물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지요 ...)
단 이때 직장 번호가 있는데 해당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 세대 분리되면 안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을 요구합니다.
일단 제일빠른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한 서류.절차.필요자격등 확인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