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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11.08

실직한 부모님 건강보험 제이름으로 올려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로 직장다니던 아버지가 실직하셨고

어머니 는 아버지쪽에서 건강보험료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실직하시는 바람이 두분 다 제 밑으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세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지 , 요청했을때 회사에 어떤 지출이 늘어나면 안해줄것 같기도 하고 해서 ㅎㅎ

먼저 아하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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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료보험 등록100프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가족관계 증명서 회사측억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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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사셔도 질문자님 밑으로 넣을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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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들은 주소와 관계없이 자녀들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힙니다...

    물론 건겅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자녀직장의 보험공단 지사로

    팩시로 보내면 바로 등록 됩니다... (물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지요 ...)

    단 이때 직장 번호가 있는데 해당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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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 세대 분리되면 안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을 요구합니다.

    일단 제일빠른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한 서류.절차.필요자격등 확인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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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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