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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레오파드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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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변경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근로자) 께서 세대주인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있는데

퇴사하게 되면 추가로 제가 더 변경해야하는 게 있을까요? 무직인데 더 청구될까봐.. 처음이라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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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버님께 이야기 하여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피부양자 등재신청은 아버님이

      아버님 소속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현재 근로자인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사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는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