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근로자) 께서 세대주인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있는데
퇴사하게 되면 추가로 제가 더 변경해야하는 게 있을까요? 무직인데 더 청구될까봐.. 처음이라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버님께 이야기 하여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피부양자 등재신청은 아버님이
아버님 소속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현재 근로자인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사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는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