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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솔개154
보랏빛솔개15421.12.2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으로 약 4,000천만원 정도가 잡히며

별도 간이사업자를 내서 사업소득으로 4700만원정도가 잡힐 것 같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거같은데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나요

사업소득은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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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는 장부작성을 직접하는 경우(세무사사무실에 수임하지 않은경우)에는

    사업상 비용인 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수익비용을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익을 누락하는 방법은 탈세이니 불가능하며

    장부작성을 성실히하고 근로소득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으니 신용카드공제, 월세세액공제등 다양한 감면등을 체크하는 방법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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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확정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사업관련하여 사용한 카드 경비 및 세금계산서를 신고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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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4,700이 총수입금액 혹은 사업소득금액인지 알기 어렵네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상세금보다 과다하게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은 소득세법상,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이

    적용여부,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 상품가입으로 절세할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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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장부에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감면제도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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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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