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에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취업이 가능하며,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함과 동시에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