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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4.02.29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의합니다

근로소득자이고요 연봉 은 6천정도이고 이번 기타소득이4천정도발생 합니다.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의료보험료는 일시불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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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총 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적용 후 세액을 산출하고,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납세자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이므로 소득의 규모만으로는 부담세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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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별 세율 구간은 24%가 적용될 것입니다. 자세한 세금은 연말정산시 공제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달납부하며 일시납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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