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이고요 연봉 은 6천정도이고 이번 기타소득이4천정도발생 합니다.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의료보험료는 일시불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총 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적용 후 세액을 산출하고,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납세자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이므로 소득의 규모만으로는 부담세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별 세율 구간은 24%가 적용될 것입니다. 자세한 세금은 연말정산시 공제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달납부하며 일시납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