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락이 3,6,9,12월 일때
제목 그대로 주식에서 분기 배당나기 3월 6월 9월 12월 일 때 해당 월에 주식 보유하고 1,4,7,10 월에 주식 매도 해도 배당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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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 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주주명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당금 수령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배당월이 매 분기마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의 배당기준일까지만 보유하고 계시다가 다음달부터 다른 주식을 운용하시고 다시 배당주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배당금 지급일은 보통 배당 결정일로부터 몇 주 후인데, 이 기간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 배당이 지급되는 월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한 날짜와 배당금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1월, 4월, 7월, 10월에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의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금 지급일 이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배당락 전에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배당락 이후에 파시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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