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재화 매입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모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카드매출전표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의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카드매출전표 그액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기재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액에는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잘못작성된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