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부가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판매액은 매출로 잡고 수수료는 계산서 발행이 되서 매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추가/상품/사은품 할인은 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정산 될때 차감되서 지급되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증빙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액에서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