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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04

다음과 같이 부가세 신고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 입니다. 카드로 판매용 상품을 구매한 게 있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카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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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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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매입세금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매입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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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입금액에 대해서 0.5%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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