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부가세 신고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 입니다. 카드로 판매용 상품을 구매한 게 있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카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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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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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매입세금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매입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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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입금액에 대해서 0.5%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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