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매입세금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매입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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