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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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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야당인 국힘 반대 표를 무시하고 야당의 표결로 진행하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더불어,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국힘의 반대 표를 무시하고 야당 표로 진행하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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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각쟁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오늘 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범이 찬성 194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이유가

    없으니 곧 국무회에서 공표되고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전 정귄에서도 민주당의 표결로도 국혀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문제는 없었죠.

    거부권으로 국혀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3분의 2 즉 200표가 필요한 데 거기에 모차랐을 뿐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으니 통과에 문제가 없습니다.

  • 기존에 국민의힘이 여당이였을때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의 입법을 방어할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회도 과반에 대통령도 민주당쪽이여서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국민의 선택이죠. 지켜봐야죠.

  • 대선전까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던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의 문턱에서 계속 좌절을 햇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였으므로 국힘의 반대하든 말든 민주당과 국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도 합의한 상태로 법안이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