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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야당인 국힘 반대 표를 무시하고 야당의 표결로 진행하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더불어,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국힘의 반대 표를 무시하고 야당 표로 진행하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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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범이 찬성 194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이유가
없으니 곧 국무회에서 공표되고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전 정귄에서도 민주당의 표결로도 국혀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문제는 없었죠.
거부권으로 국혀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3분의 2 즉 200표가 필요한 데 거기에 모차랐을 뿐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으니 통과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국민의힘이 여당이였을때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의 입법을 방어할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회도 과반에 대통령도 민주당쪽이여서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국민의 선택이죠. 지켜봐야죠.
대선전까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던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의 문턱에서 계속 좌절을 햇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였으므로 국힘의 반대하든 말든 민주당과 국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도 합의한 상태로 법안이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