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폐지통보를 받았습니다어찌해야하나요?
개인회생 판결받을당시 2022년 수입이 4700정도로하여 월 178만원씩 5년을 납부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나이는현재62세 하는일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수입이 5000정도라서 2023년에는 15개월동안 성실히 납부하다가 2024년 수입이 700 정도 밖에 안되서 9개월 연체 . 7개월 연체쯤 법원서 앞으로 채무변제계획안을 써서 내라하여 법원에 계획안을 써서 제출 했는데 그후 아무런 통보없이 드닷없이 회생 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하든 변제 하려했는데 사정이 이렇게되었고 . 하여 이후 어찌되는지 방법을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만61세이니 만 63세가 되면 국민연금 대상 입니다 젊었을때 약25년 회사생활 하였으니 연금은 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는곳은 월세 그것도 개인회생중인 와이프가 식당 다니면서 살고있고 와이프앞으로 되어있어 월 45만원씩 월세 살고있어요. 개인회생재신청 . 신용회복신청 . 파산신청 등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어떤방법이든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며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그동안 사용했던 통장은 현재 없애버려서 계좌자체가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런지요. 처음 개인회생판결받을시 개인 빚이나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등은 포함안해서 세금 800정도 건강보험 800 정도도 미납되어 있는중 입니다. 도저히 방법을 못찾겠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해결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