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연체가 3개월 정도면 법무사 말대로 폐지 위험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체 시 법원이 변제계획 이행을 문제 삼아 인가 취소 가능하며, 변제금 조정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법원에 구체적 사유와 소득 증빙을 내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내받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미납금이 많다고 해서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며 소득에 변동이 있어서 납입이 어려울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액 조정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