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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솔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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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안내문을 받았습니다.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3년동안 월85만원정도를 변제하라고 나왔습니다.어느정도 연체되면 판결이 폐지되나요.법무사는 3달까지는 안된다며서 조심하라고했습니다.맞는건가요?그리고 혹시 월변제금이 많아서 납입이 어렵다면 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연체가 3개월 정도면 법무사 말대로 폐지 위험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체 시 법원이 변제계획 이행을 문제 삼아 인가 취소 가능하며, 변제금 조정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법원에 구체적 사유와 소득 증빙을 내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내받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미납금이 많다고 해서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며 소득에 변동이 있어서 납입이 어려울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액 조정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