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를 하는 겨웅에 성립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bj의 경우에는 해당 장나전화행위로 자신의 업무(인터넷방송)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