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bj 한테 모욕고소 당했는데요
bj방송 하는사람들은 얼굴까고 방송을 하잔아요
제가 채팅창에 불륜 났네 라는 채팅을 썻는데
제가 상대방 특정해서 말한것도 아닌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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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 채팅에 주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채팅을 친 상황상 누구를 향하여 말한 것인지 알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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