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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소쩍새246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한 시청자가 쪽지로 제 닉네임을 부르면서 욕을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 등의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협박 등의 고소 및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니 자료 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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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쪽지로 욕설을 하는 경우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지속된다면 정통망법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