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하는데 시청자가 쪽지로 욕을 하는데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한 시청자가 쪽지로 제 닉네임을 부르면서 욕을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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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 등의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협박 등의 고소 및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니 자료 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쪽지로 욕설을 하는 경우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지속된다면 정통망법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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