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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나비128
멋쩍은나비12821.12.15

발목 외측인대 재건술을 했는데 후유장해때문에요

수술받고 나서 보험청구땜에 그러는데

수술비가 많이나오고 실비가 안되서 상해보험에있는 후유장해가 있던데

지식인이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나 된다고 하던데 될까요?

인대를 새로 수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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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해는 180일 경과뒤에도 현저하게 장해가 남은 상태 입니다.

    마지막치료 한 병원에서 내원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낭만보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을 언제하셨는지요?
    후유장해는 치료가 종결된후 고정이 되는 장해상태일때
    보험금이 지급이 이뤄집니다
    다리의 절단 일부제거등의 바로 고정이 되는 장해는 보험금지급이
    비로 이뤄지지만 수술을 하시고 다리가 불편한 상태는 일정한
    치료를 마치신후 운동장해정도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지시 보험중에 상해수술비와 상해입원일당 또는 재해라는
    문구가 있는부분이 있느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담보에서 지급이 이뤄질수 있으며
    다른특약중 종수술비의 조건특약이 있다면 이또한 지급이
    이뤄질수 있습니다

    실비가 지급이 안되는 사고가 어떤건지를 젷가 확인을 할수
    없어 이부분은 노코멘트로 합니다
    산재나 근재 자보로 가능한 사고인지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으로 지급이 안되는 사유가 있으실까요?

    상해,질병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판정을 받고 6개월정도 기간이 지나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필요한 청구서류를 물어보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받으시고6개월이후에도 원상태가아닌후유장애가남았을시담보에따라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보험(상해나 생명)의 후유장해의 경우 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평가 합니다.

    발목 인대 파열의 경우 발목 운동 각도가 정상 운동 범위의 3/4 이하가 될 경우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진단은 수술한 의사가 내립니다

    수술한병원가서 장해진단서 발급되시면

    그 등급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완치 후, 최소 6개월이후 장해진단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리의 장해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단순 인대수술이라면 장해에 해당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우선 의사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때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이 나오건든요.

    발목 인대 파열 후유 장해의 약간의 장해는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

    된 경우이며 지급률은 5%,

    ​발목 인대 파열 후유 장해의 뚜렷한 장해는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이며 지급률 10%,

    ​발목 인대 파열 후유 장해의 심한 장해는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이며 지급률 20%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