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리의 장해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단순 인대수술이라면 장해에 해당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