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10

정형외과의 반깁스와 발목보호대의 실비관련 문의해요

제가 발목을 삐었어요

치료를 받고 반깁스와 발목보호대를 처방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실비 적용이 될까요?

비급여 치료는 실비 적용이 다 안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재료대는 치료목적임을 분명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반깁스의 경우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급여이며 이는 실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타부목의 경우 실비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적용여부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증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비급여 항목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통깁스시에는 깁스치료비에서도 보상가능 알고 계서도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호대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깁스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호대나 보조기는 모두 비급여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