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목을 삐었어요
치료를 받고 반깁스와 발목보호대를 처방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실비 적용이 될까요?
비급여 치료는 실비 적용이 다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재료대는 치료목적임을 분명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반깁스의 경우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급여이며 이는 실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타부목의 경우 실비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적용여부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증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비급여 항목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통깁스시에는 깁스치료비에서도 보상가능 알고 계서도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호대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깁스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호대나 보조기는 모두 비급여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