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에는 어린이공원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에서 어른들이 저녁이 되면 모여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하는데 어린이공원에서 술담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특히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울수 과태료 6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술은 10만원부과
되구요...어린이공원이 어딜 말하는지 정확히는 알순 없지만 국유인지 개인인지 알아보시고 취사허용이 안되는곳은 대부분 술담배는 규제될겁니다.그리고 왠만하면 어린이가 이용하는곳은 허용된다해도 어른이 가급적 삼가해주는것이 맞을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moon디야입니다.
술담배 안됩니다.
어린이공원도 엄연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게 좋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화사한조롱이260입니다.
헌행법으론 놀이터 내에 음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이지만,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솔개209입니다.
민원을 넣어 보세요
어른이 어른 답지 못하면, 아이들 보다 못한
행동을 합니다
내 아기가 옆에 있다면, 담배 할까요?
어린이 공원에는 담배를 하면 안됩니다
흡연 장소가 없는 곶에서는 무조건
벌금입니다
신고 하세요, 절대 신고 하신다거나
옆에서 뭐라 하심, 안됩니다
관할 공원 관리주체에 민원
넣어 어른 흡연공원이라고 관리감독
못할것 같으면 공원운영 하지마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