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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23.01.05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안되나요?

공원 산책을 하다보면 가끔 사람들이 공원 벤치에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출동해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못마시도록 제지를 하던데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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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지단체들은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정된 공원이나 기타 공공시설 등인 금주 구역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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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음주행위를 통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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