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안되나요?
공원 산책을 하다보면 가끔 사람들이 공원 벤치에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출동해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못마시도록 제지를 하던데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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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지단체들은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정된 공원이나 기타 공공시설 등인 금주 구역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음주행위를 통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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