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관련 cctv 핸드폰으로 촬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가 있는데
추후 배상관련 합의가 안 될 시 민사소송에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cctv가 60일이 지나 사라져서cctv를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도 증거물로 되나요? 원장님은 못찍게 하셔서 여쭤봅니다..
다른아이들 몇명과 선생님 그리고 당사자들이 나옵니다. 만일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경찰 대동하에 사고에 대한 cctv수집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자녀이신 경우라면 관련 CCTV 자료의 보관 및 양도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지속 거부시 증거보전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