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농산물 사입후 부가세 관련
가락시장 도매에서 농산물 사입후 컷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게는 일반사업자 이구요
가락시장 거래처에서 매입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
여기에 부가세 혜택이 있는건지 어떤건지 잘몰라서요
예를들어 가락시장에서 50 만원을 매입했을경우
5만원부가세 혜택이 있는건가요??
세금에 너무 무지한데.. 부가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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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매출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시 공급가액 50만원과 부가가치세 5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5만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매출세액이 없는경우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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