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하여 과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을 개시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과일 등을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개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수입금액에 대해 다음해 2월 10일까지
이와달리 과일 등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중개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됨으로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기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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