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품목 유통시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저희가 상토를 매입해서 개인농가에게 판매하는 중간유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상토회사에서 저희 법인이 직접 소비하는것은 영세율로 줄 수 있지만 저희가 농가에게 판매하는 분은 과세로 적용해서 부가세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만 부가세를 물어야 하는데 이게 맞는 처리방법일까요?
(참고로 그동안 저희가 유통해 온 농어민기자재 영세품목이 있는데 영세매입해서 영세매출로 처리했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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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에 따르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 여부]
[부가, 부가가치세과-339 , 2012.03.29]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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