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저희가 상토를 매입해서 개인농가에게 판매하는 중간유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상토회사에서 저희 법인이 직접 소비하는것은 영세율로 줄 수 있지만 저희가 농가에게 판매하는 분은 과세로 적용해서 부가세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만 부가세를 물어야 하는데 이게 맞는 처리방법일까요?
(참고로 그동안 저희가 유통해 온 농어민기자재 영세품목이 있는데 영세매입해서 영세매출로 처리했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