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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가오리199
넉넉한가오리19922.01.19

연말정산 관련 두가지 사항 문의

- 현재 상황

나이 : 30세 이상

출생 ~ 21년 10월 : 무주택 세대주

21년 11월 : 분양권 전매 (분양가,매매가 3억 이하)

22년 상반기 : 입주 예정 (부동산 조정지역)

현재 : 회사 21년 연말정산 진행중 (연봉 5천이하)

- 연말정산시 궁금한 사항

1. 분양권 주택 포함 여부 (무주택 or 1주택)

2. 주택종합청약 세액공제 가능 여부 (120만원 납입)

연말정산시 제가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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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청약저축은 소득공제만 가능하고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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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연말정산시에는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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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이 충족한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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