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두가지 사항 문의
- 현재 상황
나이 : 30세 이상
출생 ~ 21년 10월 : 무주택 세대주
21년 11월 : 분양권 전매 (분양가,매매가 3억 이하)
22년 상반기 : 입주 예정 (부동산 조정지역)
현재 : 회사 21년 연말정산 진행중 (연봉 5천이하)
- 연말정산시 궁금한 사항
1. 분양권 주택 포함 여부 (무주택 or 1주택)
2. 주택종합청약 세액공제 가능 여부 (120만원 납입)
연말정산시 제가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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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청약저축은 소득공제만 가능하고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연말정산시에는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이 충족한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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