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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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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려요(신용카드 ,현금,체크)

이제 12월이 넘어서면 연말정산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소득의 1/4이상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신용 체크 현금을 모두 합산해서 1/4가 넘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총소득 4000이면

신용 500 , 체크 300 , 현금 300 지출하였다면 총 1100만원 지출로 현금 100만원이 소득공제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각각 25%이상사용으로 소득공제가 0원인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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