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소득공제 요건은
총연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2)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3)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