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려요(신용카드 ,현금,체크)
이제 12월이 넘어서면 연말정산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소득의 1/4이상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신용 체크 현금을 모두 합산해서 1/4가 넘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총소득 4000이면
신용 500 , 체크 300 , 현금 300 지출하였다면 총 1100만원 지출로 현금 100만원이 소득공제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각각 25%이상사용으로 소득공제가 0원인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 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의 25%초과 금액 산정 시 결제순서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보다 먼저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체크카드를 쓰고 연말에 신용카드를 썼다고 해도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에서의 예시로 보자면 총 1100만원의 지출 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체크(또는 현금) 1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소득공제 요건은
총연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2)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3)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체크 신용 현금영수증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4000만원 연봉 기준에선 1000만원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 공제율만큼 공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용어에 대해 상호 교류를 해보기로 합니다. 현금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 맞겠지요...
질문자의 경우 1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지출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시면 됩니다.
1,100만원이 지출액이라면, 1,0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참고로 한도 1,00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차감하므로 위의 경우,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인 30%를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하실 때 체크카드를 본인 총 급여의 25%를 까지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소득공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의 4분의 1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을 초과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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