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려요(신용카드 ,현금,체크)

이제 12월이 넘어서면 연말정산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소득의 1/4이상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신용 체크 현금을 모두 합산해서 1/4가 넘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총소득 4000이면

신용 500 , 체크 300 , 현금 300 지출하였다면 총 1100만원 지출로 현금 100만원이 소득공제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각각 25%이상사용으로 소득공제가 0원인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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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 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의 25%초과 금액 산정 시 결제순서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보다 먼저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체크카드를 쓰고 연말에 신용카드를 썼다고 해도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에서의 예시로 보자면 총 1100만원의 지출 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체크(또는 현금) 1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소득공제 요건은

    총연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2)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3)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체크 신용 현금영수증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4000만원 연봉 기준에선 1000만원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 공제율만큼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용어에 대해 상호 교류를 해보기로 합니다. 현금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 맞겠지요...

    질문자의 경우 1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지출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시면 됩니다.

    1,100만원이 지출액이라면, 1,0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참고로 한도 1,00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차감하므로 위의 경우,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인 30%를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하실 때 체크카드를 본인 총 급여의 25%를 까지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소득공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의 4분의 1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을 초과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